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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현금||기타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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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9,620원
  • 1시간당 19,620원
현금 지급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경기도 시흥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접수: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4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시간당 19,620원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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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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