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질환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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