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 기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