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매월 임차료비용 10만 원 실비지원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 원 실비지원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④생애 1회만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1,50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생애 1회만 지원

🙋 지원 대상

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예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청년(만 19~34세) 대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 기준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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