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해당 월 발행된 약 처방전.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6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액 급여부분 중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포함.
🙋 지원 대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약을 복용중인 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 중복지원(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제외(긴급지원 대상자 포함)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순천시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 방법
제출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해당 월 발행된 약 처방전, 약제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필요)-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