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신청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제출2. 군청 서류검토. (접수: 경기도 가평군)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948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지원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기간이 반기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에 따라 혼인신고기간 달라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 가평군)-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무주택, 매입의 경우 1주택)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주소기준: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연령기준: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소득기준: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주택기준:(전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무주택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기준: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용도: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
📝 신청 방법
1. 읍면 신청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제출2. 군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3. 군청 대상자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