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 기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관내(군민요금):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 요금적용
📝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