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44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 지원 대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 기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군민요금 적용
  • 관내(군민요금):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 관외(타시군민요금):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요금적용

📝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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