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어린이집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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