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ㆍ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