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수급권자에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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