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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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 청년(만 19~34세)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1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충청북도 청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 청년(만 19~34세) 대상.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54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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