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질환자)
방문 신청. (접수: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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