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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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6만 원
  •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상한) 지원-1년에 36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경상북도 구미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7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 신청 방법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소득재산조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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