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13종)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차상위·외국인·귀화 대상이에요.
방문 신청 (1660-2642).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민등록 말소자도 시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지원) 실거주지?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국적 동포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