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세대.
청송군 8282민원처리 콜센터(054-870-8282) 전화접수. (접수: 경상북도 청송군)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