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소득기준)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