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6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팩스 신청 (연중)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경상남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6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팩스 신청 (연중).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접수: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43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 지원 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 기준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
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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