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6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53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 지원내용: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8만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내용: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 지원 대상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 신청 방법

* 치매검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자동 신청완료 - 지원방법 : 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 청구비용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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