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2) 18세~49세 청년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