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법정급여미수급자: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1,036,000원(60H)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수급자:345,000원(20H)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