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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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대구광역시 남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73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1,036,000원(60H)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미수급자: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수급자:345,000원(20H)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선정 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1,036,000원(60H)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미수급자: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수급자:345,000원(20H)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 신청 방법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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