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방문 신청 (www.gov.kr).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접수: 경기도 구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36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중 선택)합니다.
🙋 지원 대상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에 입학한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입학일: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 지원 가능(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 신청서식 입력, 증빙서류 첨부(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 사본, 학생 주민등록등본 등) ② 방문 신청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사본 제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자의 경우 학생 등본 제출 필수, (주민센터 신청자)보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후 입학한 경우 등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예. 전학생, 외국인학교입학생 등) - 교육과정확인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 증빙서류 :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