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26.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만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26.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만 신청 가능).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8,65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26. 5. 26.)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91. 1. 1. ~ 2008. 12. 31.인 자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2025.6.1. ~ 2026.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근로 불인정)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2025.6.1. ~ 2026.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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