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동·양육 가정,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접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0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