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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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15만 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만 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혈액 및 복막투석비: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1,000천원이내/년/인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혈액 및 복막투석비: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1,000천원이내/년/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시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원(계좌입금)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1,000천원이내/년/인

📝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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