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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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 원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0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사망위로금 지급(20일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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