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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