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법정지원대상자에게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③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 만 18세…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2,307,814원* |
| 2인가구 | 3,779,363원* |
| 3인가구 | 4,823,132원* |
| 4인가구 | 5,845,264원* |
| 5인가구 | 6,801,047원* |
| 6인가구 | 7,700,357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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