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에게 7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538,543원* |
| 2인가구 | 2,519,575원* |
| 3인가구 | 3,215,422원* |
| 4인가구 | 3,896,843원* |
| 5인가구 | 4,534,031원* |
| 6인가구 | 5,133,571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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