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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