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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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 가구당 월 8만 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충청남도 천안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26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 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 신청 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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