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600만 원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 원(단, 첫 회 200만 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남도 하동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18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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