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023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 지원 대상
사업량: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지원대상:「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지원내용: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 신청 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