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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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657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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