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slearn.seoul.go.kr). (접수: 서울특별시)
※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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