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에게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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