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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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임신·출산청년
지원 내용
최대 110만 원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울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임신·출산,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수: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1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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