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사업내용: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신청기간: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 기준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사업내용: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신청기간: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문의: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