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382,72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45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선정 기준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2. 근로능력: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 신청 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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