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신·출산)
방문 신청 (남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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