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 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접수: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7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절차)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15만원이내 지원)

🙋 지원 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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