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15만원이내 지원)
🙋 지원 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