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세 구비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8~64세 발달장애인(최중증 독거 장애인 2명-신규모집 중단).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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