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