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27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 지원 대상
지원대상: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