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돌봄필요도 정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무료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지원한도: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