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방문 신청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