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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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가구당 30만 원 (2년 단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경기도 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90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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