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기준일 (2026.3. 3.)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 최초 입학일 이후 주소이전에 따른 전학자는 제외, 2025년 신입생만 해당(소급지원 불가)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