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피해자 대상이에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