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피해자
지원 내용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05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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