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취학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실현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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