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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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50%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기업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7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 지원 대상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 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신청 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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