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접수: 대구광역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