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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80만 원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만 원)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접수: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23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 지원 대상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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