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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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출산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현금 지급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대상자)
충청북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대상자). (접수: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2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 신청 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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